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기타 죄책을 감안해도 일본 사법부의 판단은 [[엔자이]]와 직접적으로 유사하진 않더라도 일종의 병폐고 소년범이라고 해도 과도한 선처를 한 점을 보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사형이나 이에 준한 극형이 나올 성질의 범행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양형 이유 등을 살펴보면 일단 도쿄 지방검찰청은 미야노 히로시부터 와타나베 야스시까지 총 4인을 "상호 공모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외설 목적의 [[유괴]], 약취, [[감금]], [[강간]], [[사체유기]] 등의 각 죄로 피고인들이 가정 형편에 있어서 불우하게 성장했음을 감안해도 일본 소년범죄 사상 보기 드문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매우 잔악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면서 피고인 A를 주범으로 공소 사건의 발단을 만든 배후라며 [[무기징역]]을,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A의 버금가는 지위로 하여금 공소 사건을 주동해, 종국에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자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3년을, 피고인 C와 D는 준코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했지만 피고인 A와 B의 주동 하에서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참작해 각 부정기형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법원에 구형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무렵에 검찰은 위 소년 4인을 소년부에 송치했다가 소년부 판사의 역송치 결정으로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사건 공소 사실의 범죄로 인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고, 그 범죄의 심각성 또한 반인륜적이여서 형사 책임은 무겁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에 의한 집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인 사태에 놓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 불행한 측면에 빠졌음을 감안해야 하고, 수감 생활 도중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보아 교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소년 A는 무기징역에서 법원 선고가 가중 감경되어 1심에서는 징역 20년,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심지어 돈을 받고 범인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자청하는 변호사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A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어떤 책을 읽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중죄인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2심 도쿄고등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이후의 소년범으로서 교정 등의 갱생 필요성을 감안해도 유족이 [[엄벌주의]]로 처벌하기를 탄원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죄책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아 매우 흉악하고 중하다"면서 1심에서의 양형이 가중돼 소년 A에게 징역 20년, 소년 B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소년 C에게 장기 9년, 단기 5년, 소년 D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이 확정됐지만 유일하게 상고해 1심으로 확정됐다. 재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론 이들 이외에도 가담한 100여 명의 가해자가 더 있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부분 [[약식절차]]로 처분돼 가볍게 처벌받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동생의 범행을 방관,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C의 형도 피고인 4인의 공범으로 살인 및 사체유기와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 이들은 일본에 소년법이 없었다면 [[사형]]이 선고되었을 자들이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일화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는 건 [[UN 아동권리협약]]으로 무리"란 게 일단은 일반적인 주장이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법정에서도 그들은 '''"준코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가 죽는다는 생각조차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A는 "준코는 단지 운이 없어서 바보 같이 잡혔던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가면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게다가 그는 눈물을 흘리긴 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병신 같이 잡혀 버린 내 자신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었다고 한다. 분노한 준코의 부모는 피고인 측의 면회 신청 및 성묘를 금지했고 그 비통한 심정을 재판소에 토로했다. 준코의 아버지는 재판 증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원 판결의 과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그나마 형량을 제일 많이 받은 A도 준코의 부모 입장에선 죽일 놈인데 나머지도 미성년자라고 해도 가벼운 형벌을 받았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일본 사법부의 관행에 비춰 봤을 때 판사들이 사형 판결까지 나올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도 있긴 하다. 다수를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혹은 살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살인은 사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그 외의 살인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사형 선고를 회피하거나 주범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본 사법부의 관행이었기에 20년 이상 선고가 불가능한 소년법의 적용과 더불어 A에게만 엄한 판결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도 별 차이는 없어서 간혹 나오는 사형 집행 기사를 보면 사형수 대부분이 사람을 두 명 이상 죽이거나 살인 재범, 유괴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다. A를 포함한 가해자 4명은 출소했지만 [[자업자득|대부분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있으며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한다.]] 게다가 [age(1989-01-05)]년이 지난 후에도 인간 말종급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재수감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